고액 논란을 빚고 있는 공기업 기관장의 기본연봉이 차관급 수준으로 낮춰진다. 또 경영성과가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은 물론 관련 부처 장관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계약제’를 마련,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차관급(올해 1억800만원) 기준으로 설정,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의 기본연봉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다만 금융기관장의 기본연봉(올해 2억9000만원)은 민간 동종업계의 보수수준 등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현재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의 기본급은 3억2500만원이어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기업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평균 1억500만원이다.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경쟁 정도, 경영리스크 등에 따라 지급률 상한을 차등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공기업 24개와 국책 금융기관 등은 기본연봉의 20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고 준정부기관(77개), 일부 기타공공기관은 현행 100%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장들이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주무부처와 매년 경영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정부는 경영계획서 이행성과를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가 ‘미흡’인 기관장은 해임하고 ‘보통’ 이상인 경우에도 성과급을 차등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배국환 재정부 차관은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고 CEO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뿐 아니라 주무부처의 장·차관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모방식으로만 기관장 후보자를 접수하는 ‘공모 활성화 대상기관’으로 90개 주요 공공기관을 지정, 발표했다. 해당 기관은 △한전·가스공사·주공·토공·수자원공사 등 대형 공기업 11개 기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연기금·보험운용 5개기관 △기업은행·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 등 국내외 민간과 경쟁하는 5개 기관 △코트라·한국투자공사·수출입은행·수출보험공사와 출연연구기관(49개), 대학병원(13개) 등 분야별 전문성이 요구되는 69개 기관이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