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저작권 침해의 덫](중)파일 공유 서비스업체가 불법 조장

 웹하드·P2P 등 파일 공유 서비스 업체는 불법 복제물 유통을 개인 간 행위라며 저작권 침해 문제의 책임을 회피해왔지만 실제로는 불법 복제물 유통에 깊숙이 관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전자신문 탐사보도팀이 지난 두 달간 전·현직 인터넷 파일 공유 서비스 업계 및 파일 공유에 익숙한 이용자를 상대로 집중 취재한 결과, 적지 않은 파일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겉으로는 저작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그 이면에선 불법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유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초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웹하드 업체 A사. 이 업체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 파일 공유 커뮤니티들을 무차별 영입했다.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이 A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6%를 운영자에게 나눠주겠다며 이전을 유도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업체는 저작물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작권법 104조에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체의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를 소홀히 하면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도 물게 된다. 그러나 A사에서는 불법 복제물 공유가 활발한 커뮤니티가 오히려 영입 대상이었다. 권은희 서초경찰서 수사과장은 “업체가 불법 커뮤니티들과 금전적인 계약을 하고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방조를 넘은 중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웹하드 업체 B사. 저작권 업체에서 불법 파일 공유를 한 이용자를 탈퇴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자 해당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냈다.

 ‘OOOO 관리자입니다. 회원님께서 공유하신 자료 중 OO에서 단속하는 자료를 공유하신 것이 여러 번 적발돼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 아이디를 강제 삭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새로 가입할 때 전화를 주시면 회원님이 보유하고 있던 사이버머니와 포인트를 새로운 아이디에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저작권자는 사용자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이용을 정지시켜 달라고 했다. 그러나 B사는 요식행위만 했다. 불법을 저지른 회원이지만 매출을 일으켜주는 ‘고객’이기에 비호해준 것이다. 아이디를 삭제한 건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생색내기다. 이 회원은 회사 측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한 후 이전 사이버머니와 포인트를 모두 회복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불법 공유를 시작했다.

 파일 공유 서비스에 정통한 관계자는 “업체의 불법 행위가 외부로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회원들을 이용해 수천, 수억원대의 돈을 벌면서 업체는 법망을 피하고 일개 개인 회원들만 고소,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탐사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