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승강기·어린이놀이터·각 동의 출입구 등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의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30대 초과)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그 밖의 지역에 대한 CCTV 설치규정이 없어 어린이 등 안전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CCTV가 대상 시설의 전체와 주요 부분을 조망하도록 하고, 선명한 화질유지와 촬영자료를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하는 규칙안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주택은 개정이후 1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되, 입주자의 1/2 이상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 8월 이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