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할인점·여행사 등 준용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회원제를 통해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백화점·할인점·여행사 등 준용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준용사업자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준용사업자는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단순히 준용해 현실에 부합하는 보호기준이 부족하고 △실태점검 실적이 미흡하고 시정명령 위주의 경미한 사후 제재 조치만 있어 예방 효과가 부실했으며 △체계적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인식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었다.
행안부는 특히 최근 인터넷쇼핑몰과 초고속인터넷기업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이용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12만개에 달하는 준용사업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이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준용사업자의 △사업현실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기준 마련 등 법·제도 정비 △개인정보취급 실태점검 강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 △개인정보보호교육 강화 △개인정보 침해 사후 권리구제 활성화 △자기정보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 6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통신사업자와 동일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받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오프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준용사업자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추진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용어설명
준용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따르도록 돼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여행업, 호텔업, 항공운송사업, 학원·교습소·휴양콘도미니엄업,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해당되며 2008년 5월 기준 약 12만개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준용사업자 관장업무가 정보통신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됐다.
정소영기자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