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유로머니 주최 한국자본시장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시장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 등의 중대한 증권범죄를 저지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조사업무에 필요한 통화기록 요구권 등을 확보해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와 조사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원장은 “증권범죄 전력자 정보를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개별회사 차원에서 관리되는 불건전주문 정보를 모든 증권사들이 공유하도록 해 예방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중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증권거래소와 합동조사를 통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현재 불공정거래 조사는 사건 발생 순서에 따라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대사건을 우선 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