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물류기업에 대적하기 위해 3자물류 전문업체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종합물류기업인증제가 2년째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
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세제혜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인증 기준도 허술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006년 인증제 시행초기 옛 건설교통부는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에 물류비의 70% 이상을 위탁하는 화주기업들에 전체 물류비의 2∼3%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법인세 감면은 2년 동안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세제혜택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중소물류업체들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특히 재정경제부가 일부 물류업체에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올해 들어 △종합물류기업에 물류비의 70% 이상을 위탁하는 화주기업들에만 주어지던 세제혜택의 범위를 전 화주에 확대하는 대신 △전체 물류비의 3%였던 세제 혜택을 전년 대비 증가분의 3%까지로 대폭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우선 화주들은 종합물류기업에 70% 이상 물류를 위탁하지 않아도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종합물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또 개별 화주들도 전체 물류비가 아닌 증가분에 한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물류업인증기업 수가 지나치게 많아져 본래 취지가 퇴색된만큼 법인세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종합물류기업인증 기업 수는 57개사에 이른다. 하지만 단독으로 인증을 받은 곳은 동방, 선광, 한진, 현대택배, 국제통운, 대한송유관공사, 동부건설의 7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50곳은 이른바 짝짓기로 이루어졌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업체들이 ‘평가 항목 기준 짜맞추기’ 차원에서 뭉쳤다가 헤어진다는 뜻이다.
김주식 국토해양부 물류정책팀 사무관은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을 때만 기업들이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가 인증이 통과되고 나면 업무상 별 도움을 주고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휴를 거쳐 인증을 받은 업체 관계자는 “인증 이후 제휴기업들과 함께하는 일은 없다”고 토로했다.
정진욱기자 cool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