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간판 430만개 중 51% 불법

  전국의 간판 430만개중 51%가 불법광고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시군구에서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의 간판은 총 434만개이고 이 중 불법간판이 220만개였다.

또 전국 옥외광고물의 숫자는 2001년 332개보다 31% 증가한 434만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울산(88%), 경기(57%), 인천(50%), 경남(48%)에서 광고물 수량의 증가율이 컸다.

불법광고물은 2001년 64만개보다 3.4배 늘어난 220만개였고, 전남과 제주에서 불법광고물이 20배 이상 늘어나는 등 도시화에 따른 지방의 불법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시도별 불법광고물 비율은 서울과 6대광역시 중 부산(50%)과 대전(38%)을 제외한 나머지 대도시에서 전국 평균 불법비율(51%)을 넘었다. 도 단위에서는 전북(22%), 경북(33%)의 불법비율이 가장 낮았고 경기(57%), 충북(58%), 경남(53%)은 전국 평균보다 불법비율이 높았다.

전체 220만개 불법광고물 중 법적 요건을 갖추고도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광고물이 된 것이 55%(121만개)를 차지했다. 나머지 100만개는 수량초과(16%), 설치장소 위반(11%), 규격위반(8%) 등 법률을 원천적으로 위반한 광고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광고물이 범람하는 이유는 담당공무원 1인당 광고물 수가 평균 4000개로 과다하고, 간판을 경쟁적으로 크게 많이 달려는 간판문화와 의식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법적으로 5㎡이하 가로형 간판만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데도 이 보다 규격이 큰 것조차 허가·신고를 하지 않는 등 법 준수의식도 부족한 것으로 풀이됐다.

행안부는 2010년까지 불법광고물 완전 정비를 목표로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일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자진신고기간 내 정비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과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등을 통해 강력히 정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불법광고물의 신규발생 근절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말부터 광고물에 허가번호 등을 표시하는 실명제를 시행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보완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소영기자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