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교 매각을 놓고 임시 이사회와 설립자측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광운대 임시이사회가 유진 그룹 유재필 회장을 매각 우선 협상자로 결정한 것과 관련, 지난 12일 설립자 측이 기자회견을 갖고 설립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매각은 무효며 38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한 임시이사진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시이사회는 “학교 비리로 물러난 설립자는 학교 운영에 전혀 권한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광운대 법인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 김상훈 부총장은 16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설립자 측이 권한행사를 하지 못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펴고있다”며 “38억원대 비리는 설립자 후손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고 유진그룹 유재필 회장이 사재를 털어 1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대학 내 구성원과 대학외 부속기관 등 11명의 의견을 고르게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부총장은 “이사구성에서 합의 내용에 재단 재정기여자와 구재단 배제, 광운학원 창학이념 계승이라는 기준을 두고 유진그룹을 선정한 것이지 항간에 떠도는 내부 밀약설은 말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운대 임시이사회는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유진그룹과의 인수 협약을 승인 요청을 한 상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관수 팀장은 “지금은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여부를 가리는 조정상황 중”이라며 “5월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arg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