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증명절차 대폭 간소화

 오는 7월부터는 사전에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인증을 받은 수출업체는 별도 구비서류 없이 3년간 신청 즉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원산지 증명서 발급 소요기간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되는 등 신속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상품 수출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FTA수출원산지 증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가 복잡해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판단, 원산지 증명 절차를 신속·간편하게 개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원산지 인증을 받은 수출업체는 3년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청 즉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발급 소요기간도 현행 7일에서 3일(서면심사 기준)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수출업체는 FTA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할 때 마다 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원가내역서 등 방대한 분량의 증빙서류를 구비·제출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실시되면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구비서류 작성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FTA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를 도입, 원재료 공급자가 원산지를 확인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통보하면 이를 기초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착오 또는 오류신고로 인한 관세추징 등의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원산지 증명서 오류사항 보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며 FTA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통상 1년이지만 협정별로 달리 정해질 수 있으며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특혜관세 신청이 가능하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