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콘텐츠를 제작한 A사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OSP) B에 유료 다운로드횟수에 따라 차후 수익을 정산할 것을 약정하고 만화 콘텐츠를 공급했다.
A사는 수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궁금해 판매내역을 요청했지만, 열람 불가라는 대답만 받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추후 B사가 정산을 위해 제시한 자료를 믿을 수 없었다. 물론 판매내역을 보여줬다고 해도 얼마든지 조작해 보여줄 것이라는 의심까지 들었다. 그러나, 서비스가 해지될까 A사는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
디지털콘텐츠(DC) 거래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콘텐츠 제작자와 콘텐츠 유통자가 입는 피해 또한 부지기수다. 소비자들의 피해는 소비자보호원 신고 등을 통해 추정이라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자(CP)는 피해를 입고도 유통망을 잃을 것을 두려워 해 벙어리 냉가슴만 앓는 상황이다.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와 같은 콘텐츠 유통자도 부도덕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에 속수무책인 것은 마찬가지다.
그나마 A사의 경우는 양호한 편이다.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해도 서비스에 대한 일정정도의 대가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판매내역 관련 분쟁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까지 받기도 한다.
공신력 있는 제 3 기관이 콘텐츠 몰에서 이뤄지는 콘텐츠 판매내역을 인증해주기 전까지 피해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CP가 입는 피해는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도 힘들어 저작권법에 의한 처벌도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저작권 침해와도 맞물리게 된다.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유통구조는 저작권 침해는 물론 CP들의 영세성까지 부치길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불공정 판매자로부터 CP의 수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불안정한 DC 거래를 보완하는 제도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증제도나 디지털저작권거래소와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콘텐츠 제작자는 “자료를 믿기 힘들지만 기대한 정도의 수익만 나오면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어서 영세한 CP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보경기자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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