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 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전자입찰 징후 분석시스템’(이하 징후분석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징후 분석시스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기록되는 수많은 입찰자 정보(접속기록, 입찰참가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자동으로 불법 행위를 적발한다.
조달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색출된 불법행위 업체에 대해 추가 확인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오는 6월 중순까지 한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조달업체 스스로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대해 인증서 대여 행위를 금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류재보 전자조달국장은 “올 하반기에는 지문·홍채 등 최신의 바이오 정보 인식 기술을 휴대폰 입찰 서비스에 시범 적용하고, 운영 적합성이 검증되면 모든 전자 입찰에 적용해 인증서 불법 대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