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인증제도 이르면 내년에 도입

 정부가 이르면 내년 에너지경영시스템(EMS:Energy Management System)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로써 기업 등 각종 조직에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표준 경영 시스템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에너지관리공단은 “내년 EMS 인증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시범인증을 이르면 오는 9월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EMS는 기업 등 한 조직이 제품 제조 원가 및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진행하는 모든 통합적·체계적 전략으로 EMS 인증은 각 조직의 EMS가 국가표준 등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제도다. 효율적인 에너지절감체계를 확산시키려는 게 목적이다. 미국·영국 등 10여개 서구 선진국에서 도입, 3∼30%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된다. 에너지관리공단도 지난해 말 EMS 관련 KS 규격(KS A 4000)을 제정·고시했다. 양 기관 중 에너지관리공단이 인증 및 관련 교육 업무를 맡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인증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올해 개정 작업을 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련 고시도 준비 중이다.

 한상구 에너지관리공단 연구원은 포스코·삼성코닝정밀유리 등 이미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EMS를 구축한 사례가 있지만 아직 표준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이 전체 조직 시스템에 적용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