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하도급 사전승인제 내달 발효

  지식경제부가 개정한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가운데 SW사업 하도급 시 발주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SW하도급 사전 승인제가 원안 그대로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SW 산업구조의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W 하도급 사전 승인제로 인해 하도급 계약이 투명해지고 단계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대 7000여 개로 추정되는 SW 하도급 기업 수의 대폭 감소 등 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IT서비스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수주 기업이 전체 비용이나 인력 문제 등을 고려, 협력업체에게 하청을 주고 하도급을 받은 기업이 또 다시 재하청을 주는 관행이 적지 않게 발생해왔다.

이러한 하청구조가 심할 경우 최대 6차례에 거쳐 하청까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실제 인력과 기술은 보유하지 않은 채 커미션만 받고 재하청 기업에게 일을 맡기는 페이퍼 컴퍼니가 양산되는 등의 부작용이 작용했다.

지식경제부 SW산업과 김동혁 과장은 “하도급 사전승인제가 발효될 경우 하도급 계약이나 거래 내역이 투명해질 뿐만 아니라 사전 승인 프로세스로 하도급 단계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페이퍼 컴퍼니나 실력없는 SW기업들이 시장에서 발붙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SW사업자 수는 지난해 연말 기준 7500여개를 넘었으며 이 가운데 해마다 1500여개∼2000여개의 기업이 시장에서 없어지고 새로 창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W 사업자 중에서도 매출 1억원 미만의 기업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형 IT서비스 기업의 한 관계자는 “사실 IT서비스 기업도 1차 협력업체와 2차 하청업체 정도만 파악할뿐 그 이상의 하도급 관행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며 “하도급 사전 승인제가 능력있고 실력 있는 IT서비스 및 SW 기업이 살아남는 구조개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 인력등급제 등 일부 항목을 손질해 오는 6월 22일 새로 개정한 SW산업진흥법을 발효할 예정이다.

유형준기자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