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진료·건강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폐기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료정보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당사자는 사회적인 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한국CPO포럼 월례모임에서 김주한 서울대 의대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에 전세계 유례없는 개인 진료 정보가 집적돼 있다”며 “개인의 건강정보는 각 기관의 업무범위에 국한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한 데 모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년 전 미국 하원의 자살시도 진료 기록이 유출돼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사례를 들며 진료기록 유출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도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진료 기록이 유출되는 사태에 대해 지적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보 집적도 문제지만 의사·간호사·약사·병원행정직원·보험회사 등 개인 진료기록을 접하는 직종만 70여 종에 달하는 등 제약없이 개인의 진료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교수는 기관이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토록 하는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진료정보를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사용하는 지 알고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통제권·열람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보경기자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