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콘텐츠 정책 좌담회]"후발사 위한 진입장벽 철폐 당연"

 케이블TV, 위성방송, 위성DMB에 이어 IPTV가 유료방송시장에 진입한다. 뉴미디어 플랫폼 등장이 예고됐지만 시청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콘텐츠 정책 부재 때문이다. 새로운 융합 서비스로 출범을 앞둔 IPTV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육성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IPTV사업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구조 속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 확보, 산업 활성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신문사는 새로운 융합 서비스인 IPTV 활성화를 위해 ‘IPTV 방통융합시대 콘텐츠 공정거래 정책방안’을 주제로 정책 실무진과 각계 전문가를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IPTV가 시청자에게 새로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방송 콘텐츠 거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특히 IPTV를 계기로 방송콘텐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계기로 삼자는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자>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장

박병우 문화체육관광부 뉴미디어사업과장

심주교 KT 미디어본부 상무

윤석암 CJ tvN 대표이사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사회 = 박승정 전자신문 정보미디어부장

 

(가나다순)

 

 ◇사회(박승정 전자신문 정보미디어부장)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3일 공청회를 거쳐 6월 시행령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IPTV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이다. 우선, IPTV 특별법 시행령(안)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입법 취지를 들어보기로 하자.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장 = IPTV특별법 시행령(안)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모(母)법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반영,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게 방통위의 기본 방침이다. 오늘 토론회 주제인 IPTV특별법 시행령(안) 제19조 콘텐츠 동등 접근에 불만 혹은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가 상당 부분 풀렸다고 생각한다.

 위성방송과 위성DMB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뉴미디어가 시장에 진입할 때마다 기존 방송사업자의 견제가 있었다. 방송 콘텐츠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고 궁극적으로 성공이라는 결과와 동떨어졌다.

 IPTV특별법 시행령(안) 제19조가 규정한 콘텐츠 동등 접근은 미국의 PAR(Program Access Rule)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미국이 매체 간 동등 접근을 규정한 반면에 제19조는 매체내 동등 접근이다.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아울러 IPTV가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회 = 모든 일에 이해당사자가 있게 마련이고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 시행령(안)도 마찬가지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물론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케이블TV사업자 진영은 한목소리로 시행령(안)을 놓고 방통위와는 다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윤석암 CJ tvN 대표이사 = 방송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도 IPTV를 새로운 시장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로 보고 있다.

 IPTV를 환영한다는 게 방송콘텐츠 사업자의 기본 방침이다. IPTV가 창출할 새로운 기회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IPTV가 도입되면 시청 형태가 현재보다 훨씬 다양해질 것이고 방송콘텐츠도 이에 걸맞게 스스로 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존 방송콘텐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IPTV는 방송콘텐츠 사업자에게 투자의 고민도 요구할 것이다.

 다만, 현재 논의 중인 콘텐츠 동등 접근과 관련해 우려되는 점은 콘텐츠 차별화에 대한 부문이다. 시행령(안)의 콘텐츠 동등 접근은 단기간에 모든 방송사업자를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기존 방송가입자가 IPTV로 옮겨다니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 점에서 KT가 콘텐츠 동등 접근을 반대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한다.

 콘텐츠 동등 접근이 시행령(안)처럼 시행되면 IPTV사업자 간 내부 변별력이 없어질 것이다.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가정할 때 KT가 다른 IPTV 사업자와 다른 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 결국 가장 중요한 콘텐츠 차별화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사회 = IPTV 사업을 준비하는 KT는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주교 KT 미디어본부 상무 = 현재 메가TV를 통해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청자의 가장 큰 불만과 불편은 채널이 없다는 것이다. 시청자가 채널의 필요성을 호소할 정도다.

 IPTV가 뉴미디어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이를 위해 IPTV에 기존 매체 범주까지 아우르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동안 VoD 콘텐츠 거래 과정에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VoD 판권을 보유한 해외 메이저 방송은 물론이고 지상파 방송, 케이블TV 등 모두 무리가 없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채널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터라 콘텐츠 동등 접근 규정을 반갑게 환영한다.

 문제는 콘텐츠 동등 접근 내용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돼 있다는 점이다. 콘텐츠 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는 게 문제다. 이런 부분을 실효성 있게 담보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담아주길 기대한다.

 ◇사회 = 방송영상 등 디지털콘텐츠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견해도 궁금하다.

 ◇박병우 문화체육관광부 뉴미디어사업과장 = 문화부도 기본적으로 IPTV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성공을 기원하다. 특히 불법 저작물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문화부는 IPTV가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IPTV를 통해 새로운 거래 질서가 마련됨은 물론이고 새로운 콘텐츠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콘텐츠 사업자의 수익 구조 개선과 저가 중심의 시장 구도 개편에도 일조할 것이다.

 콘텐츠 동등 접근과 관련, 문화부가 우려하는 바는 자칫 방송콘텐츠 사업자의 투자 의지를 꺾는 게 아닌지 하는 점이다. 콘텐츠 차별화가 아닌 획일화는 궁극적으로 저가 경쟁을 부추기게 되고 이는 방송콘텐츠 사업자의 매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송콘텐츠 사업자는 IPTV사업자로부터 제대로 된 콘텐츠 가격을 요구할 것이다. 거래 교섭력을 강화하려는 방송콘텐츠 사업자의 의지가 무력화될 소지가 있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 수년간의 논의 끝에 IPTV 특별법이 별도로 제정된 이유는 충분히 이해된다. 기존 방송법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았다.

 시행령(안)과 관련,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사업자를 위한 배려로 보이는 것이다. 규제 기관이 하나로 통합된만큼 전체 사업자를 아우르는 시각과 체계가 요구된다. 콘텐츠 동등 접근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콘텐츠 동등 접근은 플랫폼 사업자, 특히 후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차별화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

 기본적 출발선은 만들어줘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후발사업자가 기존 (방송콘텐츠) 시장에 안주하도록 할 소지가 있다. IPTV 사업자가 자칫 출발선에 머물지 않을지 우려된다. IPTV 사업자가 시드머니만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조수단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사회 =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그간 수많은 의견이 오갔는데도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와 문화부 간 갈등 혹은 이견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노익 = 부처 협의 과정에서 견해 차이는 거의 없다. 우려하는 부문에서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향후 정책적·제도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있다. 방통위뿐만 아니라 문화부도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같은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

 ◇박병우 = IPTV 성공을 위해 자칫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은 최소화해야 한다. 공청회 이후 방통위와 협의할 것이고 반드시 해야 한다.

 다만 미국의 PAR를 IPTV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문제에 우려감을 전달하고 싶다. 미국의 PAR는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예측 가능하다는 뜻이다. 반면에 콘텐츠 동등 접근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방송프로그램 기준(△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IPTV 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에 영향 여부)에 부합하는 방송콘텐츠가 어떤 것인지 예측이 어렵다는 말이다.

 ◇황근 = 시청률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유럽 몇몇 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시청율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내용은 인수합병(M&A)이다 .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국가의 시청율 조사기관이 모두 국영이다. 마치 우리나라 공정위 고시처럼 고시한다.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시청률 자료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케이블TV 사업자는 아예 시청률 조사 결과를 믿지 않지 않느냐.

 ◇사회 = 시행령(안) 가운데 콘텐츠 동등 접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동등 접근과 관련, 방통위가 동등 접근 대상 콘텐츠를 채널로 적시했지만 PP는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암 = 애초부터 프로그램으로 이해했다. 콘텐츠 동등 접근은 방송콘텐츠 사업자의 상품 전략화 시도를 무력화한다.

 콘텐츠 사업자는 새로운 플랫폼 등장을 계기로 기존 콘텐츠를 시청 타깃과 연결, 플랫폼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구성해 제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고객은 새로운 서비스에 새로운 상품을 요구한다. 기존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IPTV를 통해서도 똑같이 볼 수 있도록 한다면 IPTV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심주교 = 콘텐츠 동등 접근은 수직계열화한 콘텐츠 공급 구조를 개선, 선·후발 사업자 간 유효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이해한다.

 동등 접근 대상 콘텐츠는 채널이라고 생각한다. IPTV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신규 융합 서비스를 기존 방송법에 담을 수 없어서가 아닌가. 당초 IPTV 특별법 등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동등 접근 대상 콘텐츠는 채널이 돼야 한다.

 ◇박노익 = 채널로 전제하고 있다. 법적으로 검토했고 채널이 맞다. 차별화하는 데서는 IPTV 채널 수는 고시에서 지정될 예정이지만 70개가량의 채널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다. 콘텐츠 동등 접근을 적용하더라도 IPTV의 50∼60개 채널은 서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콘텐츠 차별화 문제없을 것이다.

 ◇박병우 = 정확히 표현하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IPTV특별법 및 시행령에서는 채널이라는 용어을 찾을 수 없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채널 단위로 고시했을 때에도 논란이 있을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황근 = 콘텐츠 동등 접근을 규정한 제19조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시청률(시청점유율)과 관련된 조항은 채널에 해당되지만 국민적 관심도 조항은 개별 프로그램으로 봐야 한다.

 후발사업자는 콘텐츠 동등 접근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스카이라이프 사례를 거론하지 않아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콘텐츠 동등 접근 혹은 PAR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IPTV가 성공한 영국과 홍콩·이탈리아 등의 사례를 보면 초창기에는 모두 다른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를 갖고 시작했다.

 다만 이 문제는 방송법으로 접근하는 게 정당성·규율성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한다. 방송법 조항을 바꿔 신규 서비스에 대해 추가하고 여기에 PAR를 규정해야 한다.

 ◇사회 = 콘텐츠 동등 접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가격에 대한 논의도 거론되고 있다. 가격 규제에 대한 의견도 제기된다.

 ◇윤석암 = 콘텐츠 사업자는 새로운 시장(IPTV)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또 콘텐츠 가치를 극대화하고 싶은 게 사실이다. 콘텐츠 동등 접근이 현실화되면 콘텐츠 사업자의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격 규제는 지식재산권의 거래행위에 대한 강한 규제다. 하지만 사업자 간 철저한 거래 행위를 보장하는 한편 적절한 수준의 가격 규제라면 필요하다.

 ◇심주교 = VoD 판권 계약을 하다 보니 콘텐츠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미 IPTV를 겨냥, 콘텐츠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다. IPTV 사업자도 콘텐츠 원가를 훼손하는 출혈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콘텐츠를 갖고 있는 대다수가 IPTV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 어렵지만 콘텐츠를 무료로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것이고 충분히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박노익 =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필요하다. 공정하고 합리적 가격,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정책을 방통위가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 가이드라인 등의 요구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

 ◇황근 = 전적으로 동감한다. 디지털케이블TV는 발동이 제대로 걸렸다. 하반기에 IPTV가 등장하면 내년 이후 유료 방송 시장에서 사상 최고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회 = 공청회를 앞두고 시행령(안)에 대한 보완 또는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주교 = 콘텐츠 동등 접근 규정은 후발사업자로서 만족스러운 조건이다. IPTV 사업자 간 비차별적, 획일적 우려가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IPTV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다. IPTV가 당초 목표처럼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활성화되도록 유연하게 생각하고 IPTV 사업자의 입장을 헤아려주면 좋겠다. IPTV 사업자 또한 공정한 콘텐츠 거래 질서 확립을 비롯, 콘텐츠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다.

 ◇윤석암 = 콘텐츠는 흐르는 물과 같다. 시장과 고객, 돈이 있으면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콘텐츠 사업자의 자율 의지에 앞서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방송콘텐츠 사업자가 IPTV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방송콘텐츠 사업자가 기존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익 구조를 갖추려면 유료화 등 가격 현실화를 제외하곤 방법이 없다. 하지만 저가 중심의 케이블TV에 이를 적용하는 건 무리다.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를 갖고 IPTV에 제공하면 된다. 콘텐츠 동등 접근은 이를 무시하고 똑같은 콘텐츠를 액면 그대로 주라는 말이다. 이건 모두가 실패하는 것이다.

 ◇박병우 = 거의 무한대 다채널 서비스가 가능한 IPTV는 방송콘텐츠 사업자에게 기회임은 분명하다. 콘텐츠 동등 접근이 IPTV사업자 간 차별화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 IPTV 사업자도 콘텐츠를 확보를 노력해야 한다. 이를 게을리할 때엔 콘텐츠 동등 접근이 IPTV 사업자에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박노익 = IPTV를 계기로 기존 방송계 현안을 두루 개선하고 싶다. 그러려면 우선 IPTV가 성공해야 한다.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건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 방통위는 대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PP 등 새로운 PP를 비롯한 방송콘텐츠 사업자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황근 =과거 방송위가 출범하자마자 첫 사업이 위성방송 허가였다. 첫 사업이 성공적이지 않아 방송위의 시장 규제 파워가 크게 감소했다. 방통위 첫 사업이 IPTV가 될 것이다. IPTV가 잘못되면 방통위 규율이 제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새로운 방송 플랫폼 도입 사업은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 없다. 콘텐츠가 자연히 따라 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IPTV에 방송콘텐츠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방통위의 첫 번째 역할이다. IPTV 가입자 적다는 건 옮겨오기 힘들다는 이유다. 방통위가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해 주길 기대한다.

 ◇사회 = IPTV가 방송 서비스 다양화 등 시청자 볼 권리를 신장하는 한편 나아가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이 자리에 논의된 의견들이 내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더욱 심도 깊게 논의돼 IPTV가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는 것 같다. 이해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정리= 김원배기자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