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콘텐츠 공급과 관련, 유료방송 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감시하고 건전한 방송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조사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는 통신사업자의 방송 진출 등 방송과 통신 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방통위가 유료방송 시장에서 실질적인 규제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박노익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은 21일 전자신문이 주최한 ‘방통융합시대 콘텐츠 공정거래 정책방안’ 토론회에 참석, “유료 방송의 특수성을 감안, 공정하고 합리적 가격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방통위가 시장조사권한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동안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시장 내 불공정 거래 등 조사 및 제재와 관련된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했지만 방송시장 자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과거 방송위원회가 케이블TV 상품 가격을 올리는 것을 허용했지만 공정위가 문제삼는 등 유료방송 상품 가격을 현실화하는 데 적잖은 걸림돌이 돼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황근 선문대 교수도 방통위의 시장조사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황 교수는 “그동안 공정위는 유료방송 상품 가격과 관련, 낮은 가격만을 ‘정상’으로 평가해왔다”며 “디지털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이어 IPTV가 전례없는 경쟁을 예고한만큼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시장조사권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힘을 보탰다.
김원배기자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