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선물회사에 대한 감리자료 제출업무 간소화 방안을 마련키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그간 감리 과정에서 발생했던 회원사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이미 제출된 자료로 대체 가능한 경우 이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점 좌석 및 보유단말기 배치도 △불공정거래 예방규정,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윤리강령지침 △컴플라이언스팀(준법감시인 포함) 업무분장표 △직무권한규정·조직관리규정·조직도 등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회원사는 제출할 필요가 없게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감리자료 제출 항목 20∼25개 가운데 5∼6개에 대한 제출 부담이 줄게 되고 회원사 입장에서는 50%정도가 자료제출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민기자 km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