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자간담회, 대형유통업체들의 자율적인 윤리경영 필요

 국내 유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부당한 판매장려금, 납품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 스스로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제주 칼호텔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유통기자 세미나에서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규모 소매점의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제조사와의 거래에 있어 자율규제를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시장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당한 계약변경, 부당반품, 제조사에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침묵하는 다수의 납품업체들의 경영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전한 유통환경을 위해 대형유통업체들이 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도덕성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납품업체와의 거래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불공정거래 사례를 발굴하고 임직원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이 비윤리적일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항목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판매장려금의 건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도 제기됐다.

 그는 “판매장려금의 요구는 사실상 거래 중단이나 매장위치 변경 등의 불이익을 암묵적으로 수반하는 강제성을 띄고 있다”며 “유통 시장의 동업자로서 예측가능한 판매장려금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유통업체의 65%가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빅3 대형마트의 수령액은 연간 총 4700억 원(평균 1567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매입금액의 4.8%에 해당한다.

 임 교수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제도 이외에 별도의 법률, 가칭 ‘대형유통업에 있어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거래평가시스템의 개발, 직권조사 및 시정조치 강화 등의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석기자 dskim@

납품업체의 매출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중 (단위: %)

2 미만 21

2∼4 미만 31.8

4∼6 미만 17.6

6∼8 미만 9.1

8∼10 이상 10.8

10 이상 9.7

자료: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