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KTF ‘쇼킹스폰서’를 이용해 단말기 구입비를 최대 36만원 할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점을 찾아가야해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F는 지난달부터 단말기 구입 할인 프로그램인 쇼킹스폰서의 3가지 상품 가운데 36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급형을 KTF 대리점에만 제공하고 일반 판매점에서는 취급할 수 없도록 진행하고 있다.
KTF 쇼킹스폰서는 2년간 36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급형과 최대 20만원에 알뜰 요금제를 결합한 알뜰형, 지원금 18만원에 요금할인을 받는 기본형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36만원의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는 반드시 KTF 대리점을 찾아 휴대폰을 구매해야 한다. KTF는 이달 신규 가입자 21만명 가운데 의무약정(기본형)에 15만명, 약정 할부(고급형·알뜰형)에 3만명이 가입해 85% 이상이 기본형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단상가 판매점들은 이번 KTF 쇼킹스폰서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테크노마트 한 판매상은 “똑같은 제품을 팔면서 대리점과 판매점의 할인정책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소비자 중심으로 유통이 이뤄져야 하는데 판매점에서 제품을 구입한 고객은 36만원 할인혜택을 못 받는 셈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오영호 KTF 홍보팀장은 “판매점의 경우 이통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지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어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며 “KTF 대리점을 통해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성도 높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유통마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양주 공정위 서기관은 이와관련,“통신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행위는 분명 공정거래법 위반이지만 거래관계가 없는 동일 브랜드간의 차별화 유통정책은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이지 위법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