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이 현 시중은행 자본금의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내년 탄생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은 특화은행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 인가기준인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 인가 최저 자본금은 시중은행 1000억원, 지방은행 250억원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가 필요 없고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적게 드는 점을 감안해 100억∼500억원 선에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옛 금융감독위원회)는 올 초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골자로 한 내용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본지 1월4일자 1면 참조
금융위는 또 전자금융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춘다. 대표적으로 △전자화폐 발행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영위시 별도 에스크로업 등록 면제 △정부·지자체가 투자한 전자금융업체 진입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전자화폐는 ‘환금성’을 제외하고는 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하기 때문에 전자화폐 발행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게 타당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PG 에스크로 등록 면제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 범위에 에스크로 업무가 포함돼 있고 등록·심사시 규제당국이 이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등록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통카드 발행업체 등 정부·지자체가 투자한 전자금융업체 금융위의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 부채비율 적용(1500% 이하) 면제 및 재무구조 개선계획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업 허가요건 및 보험회사 유지요건 완화, 보험업 허가 신청서류 중 기초서류 제출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 완화 방안 등도 발표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