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 결합상품 출시가 한결 쉬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 인가심사 절차 간소화 기준을 기존 요금할인율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절차 개선으로 사업자는 소비자요구에 들어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보다 쉬워지고, 이용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결합판매를 통한 요금할인이 통신사업자에게는 단기적인 매출감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추가 수요의 확보, 가입자의 해지율 감소와 마케팅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의 눈>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결합상품 할인율 조정은 향후 가계통신비 인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0%의 제한이 20%대로 풀린 만큼 KT와 SK텔레콤의 결합서비스 선택권이 더욱 넓어지게 된 것.
KT와 SK텔레콤은 그동안 인가심사 간소화 할인율 10%에 묶여 결합서비스를 출시해 왔다.
예를 들어 KT의 경우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포함된 결합상품이, SK텔레콤의 경우 이동통신 서비스가 포함된 결합상품이 10% 할인율 제한에 대상이 됐었다.
물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배적 역무에 대해 10% 이상의 할인율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아니지만 10% 미만의 할인의 경우 요금부분은 생략하고 동등접근만 심사한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은 보다 손쉽게 인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10% 할인율은 선택해 왔다.
때문에 이번 방통위의 할인율 20% 확대 결정은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이 향후 보다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한 결합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통신 서비스 가격 인하 경쟁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