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IT 서비스 기업인 삼성SDS가 실무자의 단순한 부주의로 사업자 등록 갱신을 하지 않아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를 맞았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이달 초 서울시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 갱신 누락을 이유로 3개월 영업정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등록 후 3년마다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누락 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삼성SDS의 한 관계자는 “담당자가 실수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영업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영업정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법정에서 영업 정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