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간에도 신용정보 공유

  앞으로는 상호저축은행간에도 고객 신용정보가 공유돼 여신심사나 사후관리가 수월해지게 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는 27일 상호저축은행 중앙회가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에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여전협회, 증권업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정보통신산업협회 등이 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의 논의를 거쳐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은행연합회나 신용평가사(CB credit bureau)에 집중되지 않는 소액 서민대출 상환실적, 대출 만기일 등 신용정보를 집중·교환함으로써 여신심사나 사후관리 업무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중대상 정보의 범위는 향후 저축은행 간 협약을 통해 선정하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된다.

금융위 측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개발 중인 표준 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해 고객의 신용평가를 세분화함으로써 개인의 신용 리스크에 따른 금리 차등화 등으로 서민금융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