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관련 분쟁이 급증하면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사전 예방이나 구제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아이템 거래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법·제도적인 규정이나 사회적 합의가 없어 애꿎은 소비자만 속을 태우고 있다.
28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라인게임 분쟁 관련 상담건수는 총 253건으로 지난해 1분기 94건에 비해 169%나 폭증하고 있다. 이중 피해를 봤다며 직접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도 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건에 비해 51.7%나 늘었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분쟁조정위원회 자동상담시스템을 거쳐 상담을 진행한 건수는 제외한 것이어서 이용자 불만 및 분쟁요소는 드러난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1분기 조정신청이 들어온 88건 중 73%인 65건이 아이템 및 게임머니 거래 관련 사항으로 이는 직접 금전적 피해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했다.
조정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아이템 관련 피해의 대부분은 게임 내 시장에서 아이템을 팔겠다고 해 문화상품권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를 했지만, 이 돈만 떼먹고 아이템을 넘기지 않은 경우가 차지했다. 또 중개몰을 이용한 거래에서도 아이템을 넘겨 줬으나 허위 거래완료 문자를 보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역피해 사례도 많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이템 거래 때는 현물과 현금이 오가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악의적 목적만 갖고 있다면 개인정보유출의 가능성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관계 법률이나 법령에는 이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사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지식경제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게임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넥슨, 네오위즈, 블리자드, NHN, CJ인터넷 등 게임업체 관계자를 모아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실질적인 방안 없이 현실 인식을 공유하는 데 그쳤다.
참석한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게임 이용자들을 계도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민”이라며 “업체들 간 대응력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손쉽게 관련 분쟁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게임 이용자에게 △게임사의 운영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것 △거래상대방의 신원 사항을 꼭 확인할 것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기능 등 구매 안전서비스를 이용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진호·장동준기자 jholee@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온라인게임 관련 분쟁 발생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