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0년부터 국립대의 예산 편성권이 각 대학 총장에게로 넘어가고, 입학금과 수업료도 신설되는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대학의 재정·회계 운용이 자율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시안을 마련, 각 대학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음달 말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국립대가 재정운용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자체기구인 재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재정위원회는 교직원, 동문, 지역사회 인사, 전문가 또는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9명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현재 국고로 납입하던 입학금, 수업료 등은 국고로 납입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편성해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되며 입학금, 수업료는 국립대학의 장이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국고회계, 기성회회계로 분리돼 있던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고 회계연도를 3월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로 했다. 기성회회계가 폐지되면 그동안 별도로 징수하던 기성회비는 수업료에 포함시켜 징수하게 된다.
교과부는 다음달 10일까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립대 예산 담당자 설명회(6월3일)와 공청회(6월12일) 등을 거친 뒤 다음달 말 법안을 확정, 8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경원기자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