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감원장 “기업대출 연대보증제 폐지 바람직”

 김종창 금감원장이 28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 대출 때 연대보증인제 폐지’를 골자로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김종창 금감원장이 28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 대출 때 연대보증인제 폐지’를 골자로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업이 대출할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부작용이 적은 실행 방법들을 발굴해 ‘기업대출 연대보증제도’를 대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최근 은행들이 추진 중인 ‘가계대출 연대보증제도 폐지’는 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은행의 업무 관행이 보다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보증에 의존하는 기업대출 관행 개선을 주문했다.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가 축소되면 신용도가 대출 금액과 금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기업들은 신용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대출 재원이 부족한 은행들이 특판예금·양도성예금증서(CD)·은행채 등 고비용 자금 조달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근래 은행들이 후순위채를 과도하게 발행하고 있다”며 “후순위채는 근본적으로 부채로서 조달 비용이 높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적으로 자본 적정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발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은행들이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게하고 해외 진출시 사전협의제와 같은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해외점포의 ‘현지화 지표’를 개발해 현지화 수준을 평가하겠다”며 “다만 특정 지역에 집중 진출해 국내 은행끼리 과당 경쟁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원장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의 부실 판매 여부를 놓고 은행과 수출기업들이 분쟁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객의 위험 선호도에 부합하는 상품을 권유하고 해당 상품의 투자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