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을 삭제하거나 분쇄·소각해야 한다.
또 위치정보 사업을 변경할 때는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사업 심사도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달 22일부터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따라 관련 시행령을 정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 위치정보 노출 등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 자료를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 현재는 자료파기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위치정보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1조 제2항) 구체적 기준과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긴급구조기관(119)은 특히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최소 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 긴급구조기관은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위치정보 요청자, 요청 일시에 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분할할 때 인가 심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음달 17일까지 일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에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이에 따라 40여개 위치정보사업자 간 부당한 양수·합병·분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인가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허정윤기자 jyh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