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의 해외 진출절차가 간소화되고, 외국은행의 한국 진출·철수절차도 편리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은행의 해외지점 등 신설 절차 간소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사무소 설치 및 폐쇄 절차 개선 △외국인이 은행·보험회사 주식취득 관련 승인신청시 대리인 지정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 완화 내용을 발표했다.
은행이 해외진출을 하려면 금융위와 사전협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 부적격국가 진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후보고로 개선된다. 은행 해외진출의 사전절차가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해외진출이 활성화되고, 적기에 해외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외국은행이 국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지점·대리점·사무소를 신설·폐쇄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점·대리점을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에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은행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때 등록만 하면 되고, 지점·대리점의 이전 및 사무소 폐쇄도 사후신고로 전환된다.
외국인이 은행 및 보험회사 주식취득 관련 승인신청시 대리인 지정제도 폐지된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