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A사업 "투자금 대부분 15년후 회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9개 RPA 사업자 발전원별 설비보급계획

9개 에너지공기업이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자발적 공급협약(RPA) 사업이 충분한 경제성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RPA 사업 경제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켰다. 정부가 검토 중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을 위한 근거도 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팀은 최근 작성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CDM 사업 경제성 검토’ 보고서에서 “RPA 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일 밝혔다.

RPA는 신재생에너지 확산·보급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에너지 공기업이 지난 2005년 일정량의 전기를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통해 생산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정부와 맺은 협약이다. 9개 공기업은 2006년부터 3년간 약 1조1000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풍력 등 총 348㎿ 용량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9개 기업은 15년간 RPA 사업을 운영하면 1조원 이상의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 연한을 20년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15년 후 신재생에너지 판매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5년간의 RPA 사업 예상 수익 중 전력판매금액이 1조15억원가량, 청정개발체제(CDM)을 통한 배출권 거래 금액이 820억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태양광 부문은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현행 발전차액 규모를 줄일 계획이라 수익성이 줄어들 수 있다.

곽왕신 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팀 과장은 “부족한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당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 RPA의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훈 지식경제부 차관이 검토 중이라고 밝힌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근거도 될 수 있을 전망이다. RPS는 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력거래소의 보고서는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RPS와 직접적인 연계는 없다”면서도 “전력구매와 관련된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면 신재생에너지가 사업성을 가진다는 걸 나타내 에너지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