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이 실생활에 적용할 서비스 부족으로 활성화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 관련 법의 정비와 단말기 플랫폼의 표준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수 헬스피아 사장은 3일 서울 반포동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전자산업진흥회 전자의료기기기술교류회 2차 포럼에서 국내외 모바일헬스케어 산업 동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경수 사장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네트워크 인프라와 기술 수준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모바일헬스케어산업을 선도할 위치에 있지만 정작 실생활에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는 외국에 비해 뒤져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인텔·퀄컴·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은 헬스케어 서비스 준비를 마치고 실용화를 준비 중”이라며 “모바일 단말기와 네트워크의 성능 향상에 따라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가 가능한 모바일 헬스케어가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이키 운동화에 센서를 설치, 아이팟을 들으며 뛰는 동안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나이키+아이팟 서비스처럼 수준 높은 기술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사용자들에게 실질적 가치를 주는 서비스를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특히 원격 의료를 인정하지 않은 현행 의료 법제도가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법은 원격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범위가 좁은데다 의료기관의 영리행위 금지, 의사자격 및 생체신호의 유통 규제 등 외국에 비해 경직됐다”면서 “이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뒤늦게 시작한 미국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은 “5년 전에 약국에 유사한 건강 검진 장치를 설치하려 한 적이 있는데 얼굴을 맞대는 것 외에는 불법 의료행위로 정해 포기한 적이 있다”면서 경직된 의료법 체계가 의료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과 비용 절감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이경수 사장은 초기의 적은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헬스케어 기능을 탑재한 단말기도 턱없이 부족하며, GSM 단말기용으로는 개발이 덜 돼 있어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덧붙였다.
세계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관련 원천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시장을 선도하고 의료법 개정과 부처 간 공조 등 정부 지원, IT 기업과 의료계의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표준을 주도해야 한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모바일 헬스케어란 환자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해 이동전화 등을 통해 의료진이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선원을 대상으로 1920년대부터 개념은 나왔으나 데이터 통신 비용 문제로 1990년대까지 외면받다가 최근 광섬유 개발과 인터넷·디지털 전송기술의 발달로 다시 관심이 높아졌다.
◆모바일헬스케어 관련 해외 업체 동향
인텔 :2005년 전담 조직 신설, 모바일 진단 솔루션 및 홈케어시스템 개발
IBM :의료영상 전송시스템, RFID를 활용한 투약 및 의료 폐기물 관리시스템 개발
히타치 :홈케어시스템을 위한 개인 건강관리 벤처기업 설립
마이크로소프트 :닥터2닥터 서비스 시스템 개발, 애직스(Azyxxi) 2006년에 인수
퀄컴 :헬스케어를 위한 이동망사업자(MVNO) 진출
필립스, GE 등 :건강 및 의료사업 강화
텔러스인터내셔널,NTT도코모,KPN 등 이동통신사업자: 헬스케어사업 진출 준비중
한세희기자 h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