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한국 핵 투명성 공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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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우리나라의 핵 투명성을 공식 인정한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핵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원자력 활용의 자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현지시각) 스위스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IAEA 정기이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포괄적 결론을 승인함으로써 핵 투명성을 공식 인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포괄적 결론 승인에 이어 조만간 원자력 시설의 자율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통합안전 조치도 적용될 전망이다.

IAEA는 매년 6월 이사회에서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연례보고서(SIR)를 공식 채택해 오고 있으며, 올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포괄적 결론을 내리면서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포괄적 결론의 승인은 회원국이 ‘신고된 핵물질의 전용이 없고 미신고 핵물질 및 핵활동이 없다’는 것을 IAEA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163개 국가 중 82개국이 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를 발효하였으며, 이 중 47개국이 포괄적 결론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1957년 IAEA 가입을 계기로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통해 국제 핵 비확산체제에 참여한 이후 반세기만에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핵 투명성을 인정받게 됐다. 또 IAEA 통합안전조치의 전제요건이 충족돼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될 예정이다.

통합안전조치는 포괄적 결론을 획득한 국가 중 국가 원자력 통제 체제가 잘 갖춰진 경우에 적용하는 IAEA의 신안전조치 정책으로, 이를 적용받으면 국내 원자력 시설에 대한 IAEA 사찰횟수가 현재 연간 104회에서 36회로 약 66% 정도 감소하여 원자력 시설의 자율적인 활동에 대한 IAEA의 간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철저한 준비와 시행과정의 모니터링을 통해 통합안전조치가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IAEA와 우리나라가 주요 정보와 인력 및 장비 등을 상호 공유하는 진보된 형태의 협력 증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법령정비 방향에 맞춰 원자력통제 관련 법령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김영식 교과부 원자력국장은 “우리나라는 오는 7월부터 세계 25번째로 통합안전조치가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핵 투명성과 원자력통제체제를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