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전자채권 담보로 보증 가능.

 ‘전자채권’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기금(코딧)은 전자채권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전자채권담보대출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3일 발표했다.

 상품은 기업이 전자채권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사부터 받는 대출금에 대해 코딧이 신용보증을 하는 것이다. 전자채권이 결제되면 그 돈으로 대출금은 자동 상환된다. 보증대상기업은 전자채권의 채권자로 지정된 중소기업이며, 최대 보증금액은 30억원이다.

 코딧 측은 “전자채권은 유용성에도 현재까지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면서 “이 상품을 통해 중소기업이 전자채권 활용도를 높이고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채권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일정금액을 일정기간에 지급하겠다고 공인된 전자서명을 한 후 발행하는 지급수단이다. 전자어음과 다른 점은 당사자간에만 거래가 가능하며 배서유통이 금지된다.

 김준배기자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