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지역 케이블TV 대신 인터넷(IP)TV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기존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IPTV 분야 진입절차를 ‘신고’로 간편화하는 등 IPTV시장 활성화 방안들을 고시에 담아 기존 케이블TV와 경쟁할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기존 77개 케이블TV 사업권역을 기준으로 지역마다 IPTV사업자의 점유율을 ‘위성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가입자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되 KT·하나로텔레콤·인터넷포털 등 개별 사업자에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지역별로 복수 IPTV가 등장, 케이블TV 대체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기존 PP는 간단한 신고만으로 IPTV 콘텐츠 제공사업을 할 수 있고 △새롭게 IPTV에 콘텐츠(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기업들도 간편한 ‘등록’ 절차만 밟으면 된다.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을 제공하려는 기업들도 기존 방송법보다 수월한 ‘승인’ 절차를 통해 IPTV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케이블TV 사업권역 안에 여러 IPTV사업자가 등장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 편익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는 케이블TV사업자들도 지역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국 케이블TV사업 총매출의 33% 이하 △77개 사업권역의 5분의 1 이하로 묶어뒀던 소유규제를 ‘전국 유료가입자의 3분의 1’로 완화, 케이블TV사업체로 하여금 인수합병을 거쳐 경제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상근 방통위 뉴미디어과장은 “1500만 케이블TV 가입자 가운데 500만, 77개 사업권역 가운데 25개를 가진 대형 SO가 등장할 수 있도록 길(방송법 개정)을 트기로 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IPTV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법 고시’에 담는 한편 케이블TV 소유규제 완화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18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