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SW) 기술자들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신고제도를 운영하되, 의무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
기술자신고제도 도입에 대해 업계는 비용부담 증가와 후진적인 인건비산정기준을 전제로 한 제도라고 반발했으나 정부가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러한 논란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4일 김동혁 지식경제부 SW산업과장은 “기술자신고제도를 경력 증명이 필요한 기술자들을 위한 제도로 운영할 것”이라며 “의무화보다는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또, “기술자신고제도를 운영할 경력관리 기관은 고시를 통해 정하되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원활한 운영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자신고제도는 SW기술자들의 경력이나 능력을 공식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고급인력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SW산업진흥법 개정과 함께 제도의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달 말까지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술자 등급 기준을 학력이나 경력이 아닌 기술사로 한정한 부분과 신고에 따른 이중비용부담 문제 등에 대해 업계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사 인력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가 가능한데도 새로운 신고제도로 인해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해왔다.
반면에 중소 기업 개발자나 프리랜서는 신고제도로 인해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경부는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력 증명서 발급 시에만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과장은 “지난해 개정한 SW산업진흥법에도 ‘기술자신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며 “필요한 사람들만 이용하면 IT서비스 기업들이 제기한 이중부담 등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보경기자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