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음란물 및 최신 영상물을 불법 복제·판매한 필리핀인 등 검거

 음란물 및 최신 영상물을 불법복제해 재한 외국인에게 판매해온 필리핀인 일당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트리게로(36)씨를 비롯한 필리핀인 6명과 한국인 여성 이모(36)씨 등 7명을 서울 강동구와 경기도 안산 주거지에 영상기록물 복제기를 설치하고, 음란물 및 최신 영화 CD와 DVD 5만여장을 불법 복제해 남대문과 대학로 일대에서 판매해 온 혐의로 적발, 이 가운데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복제와 유통책인 트리게로(36)씨를 비롯한 1명은 구속했다고 5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단기체류 또는 산업연수생이나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해 지난 1년 6개월간 이같은 수법으로 약 1억 4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저작권법 제 136조 제1항 및 제140조 제1항 등을 적용해 이들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배대인 경사는 “외국인들이 음란물 및 최신 영화 등을 대량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5월초부터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추적해 검거한 사건”이라며 “이외에도 유사한 복제·판매행위를 하는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운기자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