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건강 관리·증진 사업을 전개하는 업종을 ‘건강 서비스 기업’으로 규정, u헬스케어 등의 선진 건강 서비스가 새 산업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u헬스 등 업계는 건강서비스가 현행 의료 관련 법령의 의료서비스와 충돌이 일어나면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자신문 6월 4일자 9면 참조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4월 ‘건강서비스 활성화 TF팀’을 구성한 가운데 의료 서비스 산업화 일환으로 건강 서비스 기업 신고제 혹은 허가제 도입 등의 정책을 마련, 제도화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의료 기관의 진료 서비스 영역과 일반 기업의 건강 서비스 영역을 구분하는 대신 일반 기업이 u헬스케어·금연클리닉 등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력·시설 등 일정 기준을 갖추도록 해 민간의 건강 서비스 참여를 활성할 계획이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의료산업팀장은 “현재 건강서비스 기준과 범위가 명확치 않아 이번 정부 용역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해 건강서비스 기업의 기준·모법 등을 정하고 새로운 산업 분야로 육성하기 위해 이달 말께 초안을 작성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초안이 마련되면 건강서비스 기업·건강보험공단·민간 보험회사·시민단체 등과 △질환관리를 포함한 건강 서비스 제공 범위 △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사전 의뢰 여부 △건강 서비스 기업 소개·알선허용 등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 효율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복지부 류근혁 건강정책과장은 “의료계 내 외·부 의견 수렴 차원에서 의협·병협과 공동 토론회도 7월 중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의협 측은 “건강 서비스 범위 중 질환 관리는 의료기관 사전의뢰 등 의사와의 연계를 명문화하고, 건강서비스 기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1차 의료기관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강서비스가 국민 건강을 예방·관리하고 치료비를 절감하면 의료보험수가 적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성정보 한 관계자는 “건강서비스 기업 신고 및 허가제는 기업의 사업 환경을 투명하게 규정하고 일반인에게 신뢰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 건강 서비스 시장에 활력소를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