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선교 의원은 최근 전국 8429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한 의원 등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까닭은 최근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 주변에서 유괴·살인·납치미수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범죄와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실종아동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수는 2005년 2695건, 2006년 7014건, 2007년 860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경찰청 발표 어린이 유괴건수도 2005년 13건에서 2006년 18건으로 증가했다.
또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2005년 기준)는 10만명당 3.1명으로 OECD 28개국(평균 1.86명) 중 네 번째로 높고 일본(1.1명)의 3배에 이르고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4월말 현재 전국에 8429개소가 지정·운영중이며 그중 CCTV가 설치된 곳은 656개소로 설치율이 7.7%에 불과하다.
한 의원은 “CCTV가 어린이 안전대책의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효과적인 수단임은 분명하다”며 “어린이 보후구역 내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소영기자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