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안(건강정보보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복지부는 18대 국회원구성이 완료되면 건강정보보호법을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보과 관계자는 “의료계 등의 의견을 수렴, 건강정보 보호 심사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등 건강정보보호법안 내용 일부를 수정,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연내 법안을 국회 통과시켜 연내 민감한 건강 정보의 유출 보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권리, 개인의료정보취급자의 보호조치 의무와 책임, 의료정보 관리 절차, 건강정보유출시 벌칙 등을 담고 있어 현 의료법보다 건강 정보 보호 대책을 한층 심도 있게 다루기 때문이다.
또 공공 의료 기관의 정보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자건강기록(EHR)’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법안이 EHR 관련 국가 표준을 정하고 이를 의료 기관에 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안수민기자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