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와 이화여대 등 상당수 대학들이 계절학기 개설 시 수강 포기 등에 따른 환불을 금하거나 돌려주더라도 부당하게 일부만 돌려주는 식으로 운영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고려대학교가 2008학년도 여름 학기부터 계절학기 수업료 환불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해 한 학생이 올해 1월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 심사했다. 그 결과 각 대학 계절학기 환불약관의 부당성을 인정해 이번 주 내로 대학들에 자율 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계절학기도 개강 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하면 수업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심사 결과 고려대는 종전까지 폐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한 계절학기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다가 올해 여름학기부터는 수업개시 전에 취소하면 수업료의 5분의 4, 수업개시일로부터 4일 경과 전까지는 3분의 2, 수업개시 4일 뒤부터 8일 경과 전까지는 2분의 1을 환불키로 했었다. 그나마도 지난해까지는 폐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환불해주지 않았던 것이 개선된 것. 이번에 계절학기 수강료 환불규정을 개정한 고려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 그나마 학생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설학원도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수업시작 전 수강 취소시 전액, 총수업 3분의 1 경과 전 취소시 수업료의 3분의 2 등을 환불토록 돼 있다”며 “공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의 이런 행태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간 학원과 같은 환불 규정을 두고 있는 서울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강신청을 취소해도 수업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환불하고 있다. 연세대와 한양대는 수강기간에 따른 환불규정이 있지만 이는 심각한 질병과 군입대,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불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환불을 금지하고 있었다. 경희대와 이화여대, 부산대는 개강 이후에는 환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불합리한 계절학기 환불제도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대학들은 고려대를 포함한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동덕여대, 부산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숙명여대, 숭실대, 전북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다. 공정위는 이외 다른 대학의 경우 학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민간학원과 같은 환불 규정을 적용토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자율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성현기자 arg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