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엔에스홀딩스,전 경영지배인 고소

케이엔에스홀딩스는 자사의 전 경영지배인 한혁이 대표이사 허락없이 본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문방구 약속어음(30억원) 1장을 위조,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영 기자 h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