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3배에 달했던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등록세가 지방과 같은 수준으로 내린다. 또 농공단지 건폐율이 60% 이하에서 70%로 완화되고 자연녹지 내 물류시설 건폐율도 현행 20%에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11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추진 계획을 논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창업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법인과 신설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내야 하는 취·등록세를 현행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낮추기로 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 9월말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현행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상향조정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부지난을 해소하고 자연녹지내 개발이 허용된 지역에 위치한 물류시설에 대한 건폐율(현행 20%)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값싼 용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3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조성·공급하고 올해 부천 오정과 남양주 팔야 등에서 230만㎡(70만평)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을 10㎞이내로 줄여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22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99㎢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통제보호구역과 달리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건물의 신증축, 공장 건립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도 파주·문산·연천·전곡읍, 강원도 화천 등의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음식점과 관광호텔업에 대한 창투사의 투자도 허용, 창업투자 제한 업종을 완화하기로 했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정부는 단순한 규제완화에서 벗어나 기업의 창업, 정보제공, 기술지원 등과 관련된 적극적인 기업경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