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전자화문서(스캐닝문서)가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상 원본 문서와 동일하다는 법 해석을 내렸다.
그동안 전자화문서의 도입을 부정하던 국세청의 태도도 인정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를 대체할 법적 기반을 공식적으로 부여받는 동시에, 실제 국세관련 서류 등에서도 본격적인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본지 3월 10일자 1면 참조
1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전자화문서의 종이문서 대체 여부’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전자화문서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또는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고 최근 회신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한상률 국세청장도 12일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된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서 세금 관련 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면 원본보관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금까지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문서 보존이 (종이)문서 보관을 갈음한다’는 전자거래기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상의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존 의무’ 조항으로 인해 국세 서류 등에서는 실무 적용이 불가능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전자화문서를 인정하는 쪽으로 내려짐에 따라, 전자문서를 서버 등에 보존해도 종이문서를 창고에 함께 보관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해소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등 전자서류 관련 사업이 빠르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쪽에서도 원하는 서류를 쉽고 빠르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어 대민 업무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전자화문서가 국세 관련 서류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업계의 불만을 수용해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질의한 ‘국세기본법·법인세법에서 전자문서의 효력 인정 여부’에 대한 공식 회신으로, 전자화문서가 종이문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법제처 법령해석에 이어 한상률 국세청장도 “전자화문서 원본보관의무를 면제하면 기업의 종이문서 생산·보관·유통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등 경제적 편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원본보관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함과 동시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전면 시행을 위해 법령 개정·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전자문서관련사업의 전망을 밝게 했다.
박상규 LG CNS 디지털서비스사업팀장은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에서 전자화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금융권을 중심으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대로 보관하면서 종이문서도 처분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이어져 왔다”며 “이번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변화는 사실상 업계를 옥죄고 있던 규제 완화의 일종으로, 이에 힘입어 절름발이로 운영됐던 전자문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심규호·김준배기자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