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계약 시 원자재 가격 급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시장 경제 원칙인 자율성을 지키면서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법적 근거 및 절차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도급업체의 납품가격에 원자재 값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하는 납품연동제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이 1차로 협의해 납품단가를 조정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는 것이다.

 백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대로 원자재 값과 납품단가를 연동하게 되면 시장질서에 어긋날 수 있어 자율협의에 의한 단가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반기에 하도급법과 시행령을 고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어느 한쪽이 조정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방은 성실히 응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당사자 간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자 대표와 공익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된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된다. 납품단가 조정 방법을 계약서에 담지 않거나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응하지 않게 되면 공정위가 해당 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백 위원장은 또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끝내고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며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한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휴대폰 부품업체인 퀄컴의 끼워 팔기, 경쟁사업자 배제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조사는 사실 관계 파악과 위법성 판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