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상습 위반 기업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악덕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한다.

 공정위(위원장 백용호)는 16일 정부부처 협력 네트워크(두레넷)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주에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 72개와 모범업체 5개를 선정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정부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현재 두레넷에 참여하는 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조달청·중기청·국세청 등 모두 9곳이다.

 특히 공정위는 상습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은 물론 시정조치를 4회 이상 받는 등 심한 경우 형사고발까지 불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해당기업에 대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대출금리 인상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해당기업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2점 감점하고, 조달청도 정부조달 입찰심사시 2점 감점조치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기업을 ‘IR52장영실상’ 수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로 선정돼 수상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의 선정기준은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근거해 지난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벌점 2점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상습위반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식을 높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하도급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공정위의 정책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는 반응이다.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의 한 경영자는 “공정위 조치가 1년에 불과하고, 대기업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적은 게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