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측량법(구 건설교통부)·수로업무법(구 해양수산부)·지적법(구 행정자치부)으로 분산 운영돼 온 국토조사측량 관련 3개 법을 통합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간정보 관련 법의 일원화는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의 지적 관련 업무가 국토해양부로 통합된 후 부처 내 조직통합의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다. 특히 정부 내에서도 모범사례로 선정돼 정부는 물론, 입법부, 산업계, 학계 등에서 입법과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공간정보 관련 제도의 분산 운영으로 합리적인 업무 조정보다는 자기업무 영역의 확대에 치중한 중복투자와 부처 이기주의로 국민의 정보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 또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이 목적인 측량기준점 정비, 국가지리정보구축 및 지적재조사 사업 등의 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번 제정에 착수하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서 제출하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사전 승인제도 폐지(행정절차 간소화) △지도공급 유통망 자유화 및 상업목적용 복제 허용 △지적전산자료 완전 공개(개인정보는 제한) △지명위원회(육지·해양) 통합, 측량심의회 및 수로조사심의회 폐지 등이 주요 골자다.
국토해양부 김경수 국장은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의 욕구와 맞물리며 21세기 가장 주목받는 산업의 하나로 급부상한 공간정보산업은 이미 정부의 국토관리정책과 국민의 일상생활 여러 분야에서 크게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라며 “이번 공간정보생산 관련법의 통합 추진은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국민생활의 편의증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