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유가증권 차입거래’ 허용

  앞으로는 은행도 증권사 처럼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투자하는 행위가 전면 허용되고,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규정된 금융채의 발행조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는 16일 위험회피와 차익거래, 결제거래 등이 목적일 때만 허용하던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거래 제한을 폐지해 외국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대차거래 시장에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차거래는 투자자가 채권이나 주식을 금융사에 빌려 처분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뒤 되갚을 때 다시 취득해 갚는 투자활동을 말한다.

금융위는 은행이 대차거래 시장에 적극 참여할 경우 유가증권 유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은행의 수익성도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상환기간이 1년 이상으로 규정된 은행 발행 금융채의 발행조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채의 발행조건이 다양해짐에 따라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금융채를 이용한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법인 전용 신용카드사에 한해 3시간 이내에 전산시스템 복구가 가능토록 카드사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를 풀어줄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한 보험사들이 공동행위를 목적으로 상호협정을 체결 또는 변경할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한 규정을 완화해 협정 내용이 경미할 경우 신고만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