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의 반품을 금지하거나 환불할 때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만 지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위원장 백용호)는 16일 상당수 의류 쇼핑몰 운영자가 교환 및 환불 규정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표시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함에 따라 전체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몰에 초점을 두고 내달 말까지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류업종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관련 규정을 모르는 사업자가 많은 것을 감안해 오는 7월 말까지 홍보활동과 모니터링 및 계도로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시정 계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의류패션용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상품군 중 거래액 규모가 가장 크고, 소비자 피해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품목이다. 의류패션용품의 거래액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2조3717억원(전체 인터넷 쇼핑몰 거래 규모의 17.6%)이며, 한국소비자원 전체 피해구제 건수의 37.8%나 차지한다.
이용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장은 “이번 집중 점검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청약철회권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확산되고 사업자의 법 준수율이 높아져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바람직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