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총 5조6000억원을 투입해 설립될 예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기준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단지 유치를 둘러싼 지자체 간의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기준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 관련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가결, 이달 29일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대전·충북·대구·경북·인천 등 전국 10여개 지자체의 단지 확보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정한 입지 선정 기준은 △연구인력, 의료연구개발기관을 유치할 주거·교육·문화·교통 등 정주 여건 완비 여부 △후보지 내 우수 의료 연구개발 기관 수 및 집적성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 실적 △용지 확보의 용이성 △지자체의 제도적·물적 지원 수준 △국토균형 발전 기여도 6가지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와 지원기구를 구성, 이 기준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과 평가틀 등을 마련한 뒤 하반기 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첨단의료단지위원회에는 보건복지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도 특별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게 된다. 유치 지역이 선정된 뒤에는 관할 광역단체장도 당연직 위원의 지위를 얻는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