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해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동의명령제가 도입된다.
18일 공정위와 법무부는 전속고발권을 부여하되 사업자가 공정위와 협의해 위반 사항에 대한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한다는 동의명령제를 시행키로 했다. 가격이나 입찰 담합과 같은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제외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만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동의명령제 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추진해왔으나, 법무부가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또는 동의명령 여부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동의명령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무부는 최근 동의명령 여부에 대한 검찰총창의 사전 승인도 사전 협의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해 동의명령제 도입이 가시화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속고발제를 유지할 경우 카르텔과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제외한다면 동의명령제 도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다만 동의명령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법에 어떻게 담을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과 입찰 담합을 포함한 중대한 위반 행위는 동의명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공정거래법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이미 마련한 개정안은 동의명령을 내리기 전에 검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만간 법무부와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동의명령제가 도입되면 공정위는 사건 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은 일방적인 시정조치에 따른 이미지 훼손이나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