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시설물에 심폐 소생 응급 장비 설치를 의무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15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심장자동충격기(자동제세동기)의 확산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업계 및 정부 측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체육시설·철도역사·중앙행정기관 청사·지자체 청사·경마장·카지노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심장자동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한 응급의료법을 작년 말에 통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다중 이용 시설 412곳이 심장자동 충격기를 의무 설치해야할 것으로 보고, 심장자동충격기 설치를 권고하는 공문을 해당 기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심장자동충격기 전문기업인 씨유메디칼의 한 관계자는 “법령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심장자동충격기 구매 문의가 평상시 대비 3∼4배 늘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실구매로 이어지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심장자동충격기 설치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급형 제품은 대당 300∼600만원, 고급형 제품은 대당 1000만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의원입법인 응급의료법이 작년 말 전격 통과되는 바람에 미처 심장자동충격기 구매 비용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응급의료법 시행령·시행 규칙은 해당 기관에 심장자동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설치 신고를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즉, ‘응급 장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다중 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로 규정, 강제화하지 않았다. 설치 의무를 어길 경우 벌칙 조항도 빠져있다.
복지부 측은 “중앙 정부가 응급장비설치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지도하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외국의 경우도 심장자동충격기 설치를 권고 형태로 운영, 결국 다중이용 시설 기관의 설치신고 의무화 등 내용을 삭제했으나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립스전자 측은 “5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환자의 소생확률이 높다”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선 공공시설물은 물론 가정에까지 심장자동충격기 설치가 일반화돼 있다”고 설명, 응급 장비 설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안수민기자 smahn@